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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체당금제도

등록일 | 2025-08-27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폐업으로 인해 임금체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내에서 나라에서 체당금을 신청하여 저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노무사 껴서 진행하는거라
저희에게 5.5 노무사 비용을 월급에서 떼서준다고 하네요
저희 월급을 주는게 당연한건데 본인 대표가 쓴 노무사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혹시 나라에서 5.5 뗀 월급을 받으면 5.5뗀 노무사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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