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후 변호사 변경
저희 어머님께서 보험회사와의 소송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인들의 말을듣고 소개받은 xxx변호사님을 만나뵙고 거기서 계약금을 걸고 다음날 나머지 잔금을 치뤘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공판이 있던날 어머니를 변호해주는 분이 그분이 아니라는걸 저희 어머님께서는 처음알았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라고 하여 거기 계신 변호사 다른분이 저희어머님의 변호를 맡은것이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두로 한계약도 계약이며 어머님은 xxx변호사님하고 변호계약을 하기로 한건데 다른변호사님이 나온것에 대하여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유로 환불이 가능한건지
두번째 질문은 그변호사님께서 저희어머님이 무지하시다는 이유로 사건진행개요와 기존에 있었던일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변호사사무실도 찾아오지마라고 하시구요
상식적으로 변호를 맡겼으면 최대한 변호하기위하여 그사람의 사건에 대하여 낱낱이 상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생각한건지 엿튼 변호사님께서 저희어머님이랑은 하소연한다는 이유로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들로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변호사님께 머라고 한다고해서 혹시나 일을 그르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