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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신청서 작성 관련해서요

등록일 | 2025-08-27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기에 직계인 저와
동생 둘이서 상속 되는걸로 결정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황당한게
모르는 형제가 있었다는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두번째 어머님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재산상속을 하려고 하다 알게 된건데요
솔직히 그렇다면 장례 전이라도 얼굴을 비쳤어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거의 20여년간 몰랐던
형제가 있어서 돈 내놓으라면 누가 좋아하려나요?

이럴 경우 재산분할신청서 관련해서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해당 사람에 대해 불가하다 라고 해야되나요?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소송을 써서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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