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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5천만원 주셨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증여세 과세 안 내는 방법 있나요?

등록일 | 2026-01-20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5천만원 주셨어요. 친구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추징당한다는데 진짜예요? 증여세 과세 기준이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10년간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증여세 과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 자금은 증여세 과세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헷갈려요 ㅠ 증여세 과세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결혼 준비하시는데 증여세까지 걱정되시니 복잡하시겠어요.

    성인 자녀는 부모님한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 딱 받으셨으면 공제 한도 내라서 증여세 안 냅니다.

    근데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어요. 가산세까지 붙고요.

    결혼 자금은 증여세 안 낸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결혼 자금도 증여에 해당하고요.

    다만 5천만원 공제 한도 내면 세금 안 내는 거죠.

    혼인신고하시고 배우자 분도 각자 부모님한테 5천씩 받으시면 총 1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고, 서류 준비해서 세무서 가셔도 됩니다.

    처음이시면 세무사 상담받아서 신고하시는 게 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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