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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학원비 명목으로 돈 줘도 자녀 증여 공제 되나요? 자녀 증여 공제 한도 얼마예요?

등록일 | 2026-02-05
대학생 아들한테 학비랑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친구가 이것도 증여래요.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성인은 5천만원이라던데 10년 동안 누적 계산하는 건가요? 자녀 증여 공제 범위에 학비나 생활비는 포함 안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헷갈려요 ㅠ 자녀 증여 공제 한도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 증여 공제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되나요? 자녀 증여 공제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학비랑 생활비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 안 냅니다

    월 200만 원 정도면 문제없습니다

    자녀 증여 공제는 성인 5천만 원, 10년 누적입니다

    통상 생활비는 공제 한도에 포함 안 됩니다

    과도하게 큰 금액 아니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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