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법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일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여기서 답은 참여할 수 있다 인데
궁금한 점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학교법인의 기관일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렇게 바꾸는 게 자연스럽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