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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인입니다

등록일 | 2025-08-07
명도소송중인 피고인 입니다 지금 조정으로회부한다고 해서 조정날짜를 기다리는데 4일전에 집주인이 건물매매를 하고 갔습니다 새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건물에서 지금 명도소송중인거를 모르는 눈치 였습니다 1.명도소송을 건 전집주인이 건물을 팔면서 건물인수 과정에서 명도소송중이다고 고지 안한거를 명도소송피고인이 내가 사기로 고소할수는 없나요? 2.건물을 새로 인수한 집주인한테 소송수계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3. 전집주인건 명도소송 조정 대기중인데 조정불참서 의견서와 동시에 소송자체를 기각 시켜달라고 의견서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새집주인이 어제 집을이전받아서 주소 등록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 명의가 변경 되면 명도소송을 건 전집주인의 권리가 소멸되므로 자동으로 명도소송 패소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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