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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연금 순위

등록일 | 2025-08-27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작년까진 미성년자녀로 제가 유족연금 수령1순위에 해당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성년이 되어 조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국가유족 연금개정안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제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조부모님이 연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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