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사수임료
저희 오빠가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기위해 행정사를 찾아가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의신청후 검사님이 다행히 무혐이처분을 내려주셨는데 이 경우에도 성공 수입료를 행정사에게 주어야 하나요
처음 사건을 의뢰했을때 초기비용으로 35만원을 이야기했고 나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가 잘 되어 면허증을 찾게되면 성공사례비로 30만월 달라고 했는데...
행정사쪽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지금 이의신청만 한 상태인데 검찰쪽하고는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행정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서류만 대신 작성해서 접수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공 수임료는 주지않아도 될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