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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소송

등록일 | 2025-08-27
며칠 전 아파트 동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자들의 임기는 개시 전입니다.
선거 절차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이번에 선출된 동 대표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으로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선거에서 동 대표 당선자입니다.
제가 당선자이면서도 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선관위의 관리 규약과 선거 규정의 위반, 입주민의 불법 선거 등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가처분 및 본안 소송 할 때 저의 개인(입주민)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인지, 당선자 신분으로 해도 되는지?
아파트 동대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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