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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시 특허감정 평가 필요한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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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안녕하세요. 회사관리부서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현장의 직원인 발명자에게
특허출원, 특허등록시, 해외출원시에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고, 기술이 실시되어 매출이 나는 경우에는
매년 매출의 2%를 지급하기 하였는데,
질문1: 특허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특허감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질문2: 아니면 직무발명에 대한 법에서 정한 규정,절차,약정을 모두 갖추면 되는 ok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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