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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거 맞나요? 계약 취소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6-02-05
계약금 치르고 나서 등기부 다시 확인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네요!! 부동산에서는 처음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거 맞죠?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너무 놀라서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놀라셨겠습니다. 가등기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3자가 나중에 본등기하면 소유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권리고요.

    부동산에서 미리 고지 안 한 건 문제 있습니다.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

    다만 가등기 해제해주기로 특약 넣고 계약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 전에 가등기 말소 확인하시고요.

    지금 단계면 계약 해제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요구하세요. 부동산 중개 과실 있으니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빨리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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