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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명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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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경매로 집 낙찰받았는데 아직 사람이 살고 있어요. 경매 낙찰 후 명도 절차 밟아야 한대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대충 몇 개월 걸리나요? 명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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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 낙찰받으셨는데 아직 사람 살고 있으니 난처하시겠어요.
명도는 집 비워서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먼저 점유자한테 통지하시고 자진 퇴거 요청하세요. 협의로 나가면 제일 빠르고요.
안 나가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인도명령 받으시면 강제집행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나와서 점유자 내보내는 거죠.
시간은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협의로 나가면 1~2개월 안에 끝나고, 인도명령 거쳐야 하면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명도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 절차 밟으면 결국 나가게 되니까요.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인도명령 신청 비용, 강제집행 비용 이런 거 준비하세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경매 명도 경험 있는 법무사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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