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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150% 맞나요?

등록일 | 2026-01-20
이번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데 휴일 근로 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휴일 근로는 150% 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8시간 넘게 일하면 또 추가로 받나요? 계산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휴일 근로 수당은 150%입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이면 휴일 근로는 시급 1만 5천원 받으시는 겁니다.

    8시간 넘게 일하시면 연장근로 수당도 추가됩니다.

    휴일 근로 8시간 넘으면 50%가 추가로 더 붙어서 200%가 되는 거죠.

    시급 1만원 기준으로 9시간 일하시면

    8시간까지는 시급 1만 5천원(총 12만원)

    초과 1시간은 시급 2만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안 주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 확인하시고 수당 제대로 들어왔는지 보세요.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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