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건축 수의계약 관련 집합건물 또는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상담
정식조합은 아니지만 재건축 추진위가 있음
관리단회장 젱속만 컨설팅이라 속이고 독과점 정비계약을 모 업체와 수의계약
고발시
5000만원 입찰공고 없는 점
권한 없는 자가 재건축 계약한 점
독과점 정비계약을 애매모호하게 컨설팅 제목으로 속인 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란 점
계약이후 재건축추진위원장 선거 낙선되 무효가 됨에도 잔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규제완화 조건임에도 불구 완화가 안됨에도 잔금지급한 점
총회를 통한 소유주 동의받았다 하여도 내용상 소유주를 속였단 점
고발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리회장으로 집합건물위반인가요? 아님재건축 관련 도시정비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