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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질문

등록일 | 2025-08-27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이 있는데... 만약 불이익 처분을 받은사람은 처분 받기전 사전통지때 의견제출도 가능하고 처분이 있은후 이의신청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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