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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여부

등록일 | 2025-08-07
안녕하세요. 지인이 제게 폰지 다단계 코인투자권유를 했습니다. (수익률 1000~2000% 보장) 피해금은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못하고 고발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고발만으로는 제대로된 수사는 커녕 무혐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사수신행위는 직접적인 피해금이 없어도, 모집책이 인가 없이 활동한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소개한점, 그 행위로 인해 수당을 받은점으로. 유사수신행위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된다면. 제가 그 행위를 당한 사람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유사수신행위로 또는 공범, 방조범으로 제가 "고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피해금액이 없어서 "고발"만 가능한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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