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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발명한 특허의 기술이전 발생시 보상은?

등록일 | 2025-08-27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5~8건의 특허 출원(최근 등록도 완료)
- 특허 발명 지분 비중은 건당 20~40% 6건정도가 대표발명자
2. 특허 승계시 보상 일절 없었음
3. 특허 5~8건이 포함된 기술이전 발생(3천이상으로 추정)
4. 기술 이전료 10만원 정도 입금됨
5. 책정된 금액관련해서 서명/동의를 한적이 없음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허 승계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적당한 요구금액은 어떻게 산정받을 수 있을까요?
3. 2번을 위해서 변리사, 변호사 중 누구에게 상담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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