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의견서양식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 진행사항 1심
- 청구금액 500만원
대략 한달전쯤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를 본 상태이고, 그래서
11월 16일에 정식재판을 신청하면서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공소내용이 왜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나중에 피고인소환장이 등기로 날아오고,
그때 의견서 양식이랑 국선변호인 신청서가 같이 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의견서 양식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피고인소환장은 나중에 등기로 날아오는게 아니라
법원직원이 그자리에서 바로 출력해서 줬습니다.
그럼 나중에 의견서 양식이랑 변호인신청서만 따로 날아오는건가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첫 공판기일이 지금부터 일주일 뒤인 12월 15일인데도 아직 아무것도 오질 않네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1심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냥 공소기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래서 의견서양식이랑 변호인신청서는 안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따로 양식을 구해서 제출해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