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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원 몇 명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봉사자들 다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18
선거 사무원 몇 명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봉사자들 다 등록해야 하나요?
지방선거 나가는데 선거 사무원 인원 제한 있나요? 도와주는 봉사자들 전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안한 사람이 선거 운동 돕는 거 불법인가요? 선거 사무원 수당 지급해도 되나요?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방선거 시 선거사무원의 등록 인원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 구역과 인구수에 맞춰 엄격하게 법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캠프를 도와주는 모든 자원봉사자를 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는 없고요. 한도를 초과해 사람을 쓰거나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봉사자가 명함을 돌리는 등 법에서 금지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직접 도우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등록된 사무원에게는 법정 기준 내에서 정당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 제한액 예산 안에 포함되어 정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야구 경기에서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들만 경기장에 들어가 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등록 봉사자는 순수한 단순 수수방관형 보조 업무만 해야 하니, 반드시 관할 선관위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셔서 인원 한도 내에서만 정식 등록 후 선거 운동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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