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제한액 초과하면 당선무효 되나요? 구의원 선거는 비용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구의원 선거 나가는데 선거 비용 제한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초과하면 당선돼도 무효되나요? 어떤 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봉사자들 식사 대접한 것도 포함되나요?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려요. 위반 안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1
네,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 지출해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는 부분이라 영수증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하고요.
선거운동원 식대나 공보물 제작비 등 대부분의 비용이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만, 정당 사무소 운영비나 기탁금처럼 포함 안 되는 항목도 섞여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봉사자 식사 대접도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맞물려 위험할 수 있으니 선관위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