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며칠 전까지 가능한가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하려는데 제한 기간 있나요? 선거일 며칠 전부터는 공표 금지라던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1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 직전에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거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판을 흔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를 흔히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는 금지 기간 중에도 "OO일 이전에 조사된 내용"임을 명시하면 인용 공표가 가능하지만, 금지 기간 시작일 0시부터 새롭게 조사된 수치나 지지율 등은 투표 당일 오후 최종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언론사, 커뮤니티, SNS 등 그 어떤 매체에서도 법적으로 절대 공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