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상장법인 주식 가수금증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혈연관계로 단 2명의 주주가 있을때
대표가 가수금증자를 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 계산을 기존 자본금에 증자된 금액까지 합쳐진 총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대표가 가져간 지분율 만큼만 계산하면 되나여?
특수관계는 주식을 합쳐서 계산을 해야된다는 글도 있고(그렇게 되면 2명뿐이라 지분율100%)
아니면 과점주주가 된 주주만 그 차지한 금액만큼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수금 증자를 하면 지분율은 달라져도 다른 주주의 주식수나 금액은 달라지지않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