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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설립 하려고 합니다.

등록일 | 2025-08-28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재산이 부동산+현금입니다.
그리고 매월 사업소득이 약 3천만원가량 발생하십니다.(현재 법인사업자는 아닙니다.)
상속or증여세를 적게내려고
법인을 설립해서 자녀 및 사위나 며느리를 법인임원으로 등재후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위해 가족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는데요
유한회사? 그냥 법인회사? 어떤방법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중 2명은 공무원인데 3급 / 5급입니다.
이런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공무원자녀는 인사과정에 문제가 되겠죠?
공무원자녀를 제외하고 법인설립을 한다면 어떤 법인으로 하면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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