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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시 차감하는 감정평가수수료 대신납부할경우

등록일 | 2025-08-28
감정평가수수료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속인인데 남편이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고
남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수수료가 공제안될까요?
어찌 처리해야 공제가 될까요?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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