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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정평가서 임차인 부담
계약 이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행복주택 대기로 인해 중도 퇴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중개인께서 임대인에게는 말하지말라고하고,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전달받았고 연락 기록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증금이 비싸 건물감정평가서 토대로 보증보험 가입했었습니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 예정으로 임대인에게 중도퇴실을 말씀드렸는데 감정평가서 전액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말씀주셨고, 계약당시에는 위사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록도 있습니다. 중개인은 위사항에대해 처음듣는 이야기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평가서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