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정상속 재산포기 각서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국세체납이 되어있고 제2금융권에 상환되지 않은 채무가 2억정도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조금 있으나 얼마되지 않아 상속포기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상속승계예정인 사람들이 하기와 같습니다. 한정상속은 몇인 세워야하며 어느관계까지 상속포기 각서를 써야하는지요. 한정상속과 상속포기각서외에 별도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 한정상속예정
아들셋 딸하나
손주 넷
아버지의 형제 둘 (고모 두분)
고모 두분의 자녀 총 일곱명
고모 두분의 손주 열명
이외 작은 할아버지들(세분)의 자손들과 손주 셀수없이 많음 ㅠ 연락안되는 친인척도 있음
한정상속 전문 법무사통해서 서류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정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