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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 불성실 고지에 따른 월세 계약금 봔환

등록일 | 2025-08-28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하기로 하고 월세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집에 곰팡이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단열공사와 도배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전 집 상태를 보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는 세입자가 나가기 전이라 겉으로 들어난 곰팡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 다시 방문하였을 때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사간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곰팡이 문제로 이사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중개인에게서 단열이 이미 되어 있어 곰팡이 제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라 그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전문가가 그렇게 조언하였다면 괜찮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구 크기 선택을 위해 방 크기를 측정하러 방문하였는데 곰팡이가 거의 모든 벽에 피어 있었으며 심지어 외부로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벽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열 일을 하는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니 상태가 곰팡이 제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내부 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 단열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중개인은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할 것같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곰팡이 때문에 이사나가는 것이므로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어 계약을 파기 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중요한 하자 내용을 성실히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반환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조치 방법과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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