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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지역내의 건축법상담 급합니다.집다뜯어내게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급해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여자친구집은 고양시 덕양구인데요..주변은 논,밭,, 집은 단독인데 주택이라하기도좀뭐한
하여간 시골집? 스타일 보통여러분이상상하시는 시골에 마당있고 ㄱ자로 된 1층집입니다.
집이 오래되어서 최근에 비가오면 천장에 물이새는일이발생하여 보수를하는데요. 주변에 아시는업자에게
지붕을 새로만들고 벽을 덧세우는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업자분께서 시공전에 구청에 허가를받으로 가셨는데요 구청직원말로는 원래는 집수리하는것도 불법인데(왜불법인지모르겠음) 그쪽동네는 다들그렇게하니 너무 시끄럽지않게 조용조용하시라는 식으로 말을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공사가시작되었고 현재 지붕과 새로벽을 한 상태인데.. 갑자기 구청에서 경고장이 날라왔는데요.
아마도 누군가 신고를한거같은데.. 경고장내용은 현재 이지역을 그린밸트지역이고 이집에서 하는공사는
불법이기때문에 6월14일까지 공사한것을 원래대로 철거하지않으면 3000만원이하의벌금혹은 3년이하징역인가?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구청에 다시갔는데요..저번에 저희에게 말해주었던 직원은 찾을수가없고 다른직원으로부터
무조건 다뜯어내라는말만 들었는데요..
뭐일단 건축쪽에 아시는분한테알아보니 지금한공사는 그린벨트지역에서는 불법인게 맞긴하니 구청에 선처를
구하는수밖에 없다고 해서 다시 몇번을 가서 선처를 구했으나 (천장에 비도새고 현재 지붕이랑벽을 다마친상태
인데 다시다 뜯어내라는것은 너무하지않냐..) 뭐이런식으로 선처를 구했으나
구청직원은 느네집 비새는건 내 알바가 아니고 불법이니 무조건 철거하라라는 말만 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이 개발이제한되있고 뭐그런건 알겠는데 이것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는것도아니고
증축을해서 방을넓히거나 층을넓힌것도 아니고 용도에어긋나게 지은것도아니고 다만 집수리를 한것뿐인데
선처나 이의를 제기할수없는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싶구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십습니다.
이대로 벌금을내고 짓거나 다뜯어내야하는지..
참고로 현재집평수가(수리하기전) 이미 구청에 신고된 평수보다 넓다고합니다..(실평수)
그런데 이것은 15년전 이사올때부터 이미 그렇게 되있던것인데 이것도 저희책임인지...
쓰다보니 너무긴글이되버렸는데..많은분들이 관심가져주셨으면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