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작권 침해 경고 개인정보 보호
1.예전에 인터넷 까페(학습자료 관련)에 등업용으로 학교 기출 편집자료를 올린 적이 있는데 유료 학습 싸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경고 댓글을 달아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확약서와 자필 반성문을 보내면 이후 절차는 밟지 않겠다라는 것이였습니다. 확약서에 실명(서명)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3년동안 보관하겠다 되어있는데 위법의 소지가 없나요? 우선 메일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만 저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게 추후 고소의 여지를 줄까봐 더욱 불안합니다.
2.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의 경우 저작권자가 업체 측이 아닐 것 같은데 저를 고소할만한 자격이 있나요? 만일 그럴 자격이 없다면 그러한 경고 문자와 요구사항(확약서 작성 및 자필 반성문 제출 요구)은 개인적으로 협박성으로 느껴지는데 업체의 정당한 요구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