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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로 인한 경매절차 제가 바로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제 전세금액은 1억 5천이고
시장에 형성된 매매가는 1억 1천정도로 깡통전세이며,
집주인은 저말고도 스무명가량의 피해자를 만든 전문 사기꾼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 받을 방법은 전혀 없으며,
소송 후 경매로 진행 된다고 법적조언을 들었습니다.
다만 경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저는 선수위채권자로서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의 금액이 저의 전세금액보다 현저히 낮아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을거라 보이는데요.
1. 경매를 시작하면 제가 우선 먼저 배당 받아서 보증금 대신 오피스텔을 제 소유로 가져올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들어가는 금액은 세금 정도인가요?
2. 만일 제가 아닌 누군가가 이걸 경매 받는다면, 경매가에 제 보증금까지 값을 치루는건가요? 아니면 제 전세금보다 낮은 경매가가 그대로 저한테 들어오는건가요?
3. 보통 어느정도 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