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법 고소고발장 접수하려는데요
증거를 수집을 하고는있지만 조금 많이 늦는 상황인데요
현제 어느 한 기업에서 현재 자체 도급으로 정규직 계약직외에 단기라고해서 일용직사원으로 도급을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제 기업내에서 보안규정이 있고 이게 보안 규정이 정규직 계약직이외에 일용직과 그안에서 채용이된 모든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정식 보안업체가 그곳에 상주되어있고 보안업체에서 지시사항을 위배시 최고 형사책임이 가능하다는 보안관련 교육과 안전교육을 진행까지 합니다
근데 얼마전에 유튜브로 보면서
분명 카메라 또는 핸드폰 외에 흉기및 이외의 물건들은 반입이 불가능한데 뉴스보도의 명목으로 잠입취제를 했다면서
반입이 불가능한 카메라를 반입하여 영상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취제진이 대놓고 촬영을 하는등 시설물관련해서도 전부 나온상테입니다
솔직히 저는 해당 계약직 사원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일단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직 사원이지만 따로 이 부분에대해서 제가 형사건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