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공무상재해보상 법과 자동차손해배상법 부분 적용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8-28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신호로 교통지도 하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서
뇌수술을 받고 8개월째 재활치료중입니다.
당연히 공무상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줄 알지만 병원에서 급하게 응급수술 등을 하면서 가해자측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수술비와 재활병원치료비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등급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으로 계속 처리해야만 하는지
장해연금 등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공무상재해보상법을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을 적용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각 법의 장단점과 적용사례 등도 알고 싶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