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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혐의없음 불송치 무고죄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감금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송치됬다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떠서 검찰에서 사건반환으로 결정났습니다.
저는 감금을한적도없고 같은장소에서 2~3시간 얘기를한것뿐입니다.
상대방이 통화도 자유롭게할수있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오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3자도 같은장소에서 같이 얘기를하고잇었습니다
제3자도 저의 지인이아니라 상대방의 지인입니다
그분이 제가 감금죄로고소당한걸알고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를한다하면 증인도 해준다고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