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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질문

등록일 | 2025-08-28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XI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대상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위의 법률항목이 있읍니다.

위의 가.항에 나와 았는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찿을수 없어서 어찌 찿으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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