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계약직으로 일한지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고용주 업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는데 고용 승계할때 앞에 일했던 2년을 근속으로 인정 안해준다는 이유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만약 2년 근속을 인정 해준다면 업체가 바뀌면서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 되어야 하게 맞는거죠??
3.애초에 앞에 일한 2년치를 인정 안해주는게 고용승계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