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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 철회 및 보정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증인 신청 철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액민사 소송 중 증인 신청을 동행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기일이 밀려서
증인이 사정상 출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증인 출석이 채택 되었는데
증인이 출석을 못하면
증인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알고있는데
증인 신청을 증인동행으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일이 변경되어
증인 출석대신 진술서로 대신 하려면
증인신청 철회 후 보정서와 진술서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정서와 진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인에게 패널티가 없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