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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등록일 | 2025-08-28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인 입니다.

현상황
시행사에서 도급을 주어 관리업체가 들어와 관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 이지요

얼마전, 부동산을 하는 소유주가 까페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첫 관리비 부과전)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위임장을 받았는지 투표를 하였는지 진위는 정확하지 않지만
관리단 구성통보를하고 몇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질문, 과연 저 관리단 구성이 적법 한것인지요 ?
그러면 저희는 그냥 나가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주율은 80 % 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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