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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법에서 관리규약 제정없이 관리인 선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A라는 10층 상가에서 건물 용역 관리업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리단 총회를 개최한 바 없고, 위원도 없고, 관리규약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관리규약 제정없이 구분소유자를 소집한 후 관리인을 선임하면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관리위원도 선임하지 않습니다.
1. 공동주택법에서는 관리규약이 필요하지만 집합법에서는 관리규약이 필요없이 관리인만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하는데 맞는지요?
2. 총회를 소집하여 관리규약 제정없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관리인을 선임한다면 문제가 있는지요?
3. 관리단 총회소집시 구분소유자들이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3//4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3/4이상 안되어도 총회가 성립하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