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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채무부존재소송

등록일 | 2025-08-28
상대보험사가 가해자 앞세워 형사소송 보험사기특별법으로 고소했고 검찰까지 갔지만 무혐의결론이 났습니다
사고는작년2월달이였고 100대0 저희가 피해자고0과실없습니다
형사고소 결과 나오기전 요번엔 보험사가 가해자 변호사까지 선임해주면서 민사걸어서 다음달 판결입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형사고소때는 보험사가 했지만 가해자랑 합을보고했겠죠
여기서 저희를 아주보낼려고 작정하고 가해차량차주가 진술하길" 저희가 사고당일 술마셨냐고 전화로 얘기하더니 거액의합의금을 요구타가 안되니경찰에고소했음' 이라고 진술했더라고요 사고당일 통화녹음이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였음 자칫잘못하다가 전과자될뻔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상대차주를 무고죄및 사실적시명예해손 ? 으로신고하는게 좋을까요?다음달 판결나고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당시저희를형사고소할때 보험사는 270만원의 치료비를 지불보증해줬지만 경찰고소당시800이넘게 들었다고 허위로 고소한건 어떤걸로 고소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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