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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도 국선변호사선임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8-28
현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되어서 1심이 종결되었습니다
1심때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결과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를 걸어서 2심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벌이도 많지 않고 1심할때 피해자3명 중에 두명과 합의를 해서 대출도 많은 상태이고 더이상의 대출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심때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대법원 국선변호사 선임신청하기를 들어갔는데 선임기간이 아니라고 뜨네요...
항소심 날자가 아직 안잡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선임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선임 할 수 있다면 선임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국선변호사를 선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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