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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브랜드 국내상표등록

등록일 | 2025-08-28
안녕하세요,

저희는 A 라는 외국기업과 총판계약을 맺어 약 1년간 국내에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A기업에서 국내판매량이 많아지니 본인들이 직접 국내에 제품을 론칭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
상표등록은 저희 회사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 A라는 외국기업이 계약 종료 후 본인들이 직접 한국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 상표권은 저희에게 있는데 A기업에서 국내판매가 가능한거가요?

2. A와 비슷한 상품을 다른 공장에서 구매할때, 저희가 국내에 상표등록한 A의 브랜드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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