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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에 주택 매매계약한 경우, 전세금반환대출
6월 말 대출 규제 전에 (서울 동작구)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어요.
무주택자라 즉시 입주하고 싶었으나, 세입자(매도인 가족)가 28년에 퇴거하시기를 원해서 해당 내용으로 전세하기로 합의한 후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9월에 잔금을 낼 예정이고 그때 대출은 필요 없는데, 이후 28년도에 실거주할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줄 때 대출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대출 규제 전에 이루어졌고, 위 내용이 모두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내줄 때 받는 전세금반환대출이 1억 또는 6억으로 제한되나요??
ㅠㅠ 열심히 살고 입주만을 기다렸는데 속이 타네요.
그때 바로 실거주하겠다고 끝까지 우겼으면 대출 받아 들어갔을텐데 너무 슬픕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