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행수입 판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프랑스에 거주하고있는 한국인과 거래를 작년말부터 시작하였구요.
1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수차례 구매해서 약 6억원치를 구매해놓은 상태인데 받은 제품은 현재까지 몇천만원치 밖에 안됩니다. 물론 약속된 배송기간을 계속 미루다가 저도 못참아서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보상금을 주기로 한 오늘 부터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 물건도 당연히 못받았구요.
해당 한국인은 한국에도 사업자가 있구요. 프랑스에는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제가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은 한국의 그 사람 계좌(한국사업자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자기 법인으로 넣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업자로 카드결제도 몇번 있었구요.
계약서에는 그사람의 프랑스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가 다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송을해서 돈을 받을수가 있을까여? 프랑스에 살고있다보니 제가 소송을 해서 그사람을 불러서 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금액이 한두푼이아니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