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말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폰을 발로 밟아 파손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휴대폰을 빼앗고 때렸으니 강도상해”로 고소를 했고, 경찰도 특가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 폭행과 기물 파손 수준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도상해 얘기가 나오니 너무 억울합니다.
▶ 상대방과 감정싸움 중이었고 명확한 탈취 의도가 없었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완화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