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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사례

등록일 | 2025-08-28
제가 방학동안 주말만 알바를 한적이 있는데
하루 7시간 이상근무를 하고 또 주말저녁에도 알바를 햇는데 시급을 똑같이 주더라고요
최근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게 되어서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단기 알바라 아직 보건증을 제출을 안하고 이력서만 제출햇는데 이걸로 못받은 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웟지방이 더욱더 노동환경이 좋다는데 웟지방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최저임금과 초과수당
주말저녁수당들을 원할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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