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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동의 없는 매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
퇴직 후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현물이전할건지 현금화할지 물어보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없어 먼저 은행측에 연락을 했더니 이미 매도가 접수되었고 취소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금화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건지 물으니 전산오류로 유선 확인 과정이 누락되었다고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물어보니 회사에서 원래 본인에게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넘기는데, 회사 특성상 퇴사자가 몰리는 시즌이라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회사에서 은행으로 넘겼고 이를 은행에서 임의로 현금화하여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장기투자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및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