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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근로시간면제 질문
등록일
|
2025-08-28
질의내용
1. 사업장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전체 직원18명 중 조합원13명)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의거 최대 2,000시간 이내 사용가능 한지(1명정도),
2. 파트타임으로 사용가능할 경우에도 최대 3명가능하나 2,000시간 이내 배분하야 하는지,
3. 다른 노동조합원이 있어도 사업장 내 기준으로 별도로 2,000시간 이내로 적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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