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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여부
등록일
|
2025-08-28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여서 이번 주에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경매를 입찰하려하다보니 낙찰받게 되면 농지 합이 1,000㎡을 넘게됩니다.
이럴 경우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낙찰 받은 것이 아직 등기 이전이니까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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