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포괄적금지명령 배제 신청기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채로 회생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이 공고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매각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호수의 경매에 포괄적금지명령 근거로 경매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금지명령배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금지명령배제신청에 따로 기한이 있나요?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 이내인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기에 혹시 배제신청도 14일이내에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